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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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5 00:00
입력 2000-01-15 00:00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순자산부족액의 6분의 1∼절반을 부담해야 새로운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기존계열 금융사의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으로된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제정했다.금감원은부실 금융기관 순자산부족액의 절반에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을 곱한만큼을 부담규모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대주주 지분율이 100%일 경우는 최대 순자산부족액의 절반을 부담한 뒤에야 새로운 금융업에 진출할 수있다.

곽태헌기자
2000-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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