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양재혁회장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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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13일 1,116억여원의 고객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삼부파이낸스회장 양재혁(梁在爀·45)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투자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횡령의 직접 피해자는 회사”라며 각하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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