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러브호텔 허가
수정 2000-01-14 00:00
입력 2000-01-14 00:00
준농림지는 전국토의 26%에 해당하는 270만㏊다.이처럼 넓은 면적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가 잠식되고 환경이 훼손될 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이다.이미 시골길 어디서나 논 한가운데 우뚝선 고층 아파트나러브호텔이 보이는 실정인데 그로 인한 농촌지역 정서의 이질화도 심각하다.
퇴폐향락 문화 유입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큰 문제이다.자치단체마다 허용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하천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곳이 있는가 하면 100m 이상 떨어져야 허가하는 곳도 있다.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천으로부터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 수질오염마저 우려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 개발이익만을 노리는 지자체의 반환경 정책이 우려됐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세수(稅收)가 늘어나기를 바라는지자체와 땅값 상승을 바라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지자체에 진출한 토호들의 횡포가 자행된 결과이기도 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전국토의 합리적인 관리·개발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농림부가 건교부에 요청한 대로 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을 허용한 국토이용관리법을 하루 속히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은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다만 지자체가 수질오염·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한해 조례로 허용하도록 했는데 각 시·군이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법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게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문제 조항을 아예 없애거나 예외적인 허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규제만으로 풀 수는없다.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국토관리가이루져야 하고 시민·환경단체들도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는 이웃들을 설득하며 지자체의 정책을 감시하고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시민단체들이 준농림지역 숙박시설 허용 조례 제정에 반대해 성공을 거둔 것은 그 좋은 모범이 된다.
2000-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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