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
수정 2000-01-13 00:00
입력 2000-01-13 00:00
철도청은 그동안 수의계약 대상이었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올부터 3,000만원 이상은 5∼10명이 참여하는 지명 경쟁입찰로,3,000만원 미만은 견적입찰로 각각 전환했다.
역시 수의계약 대상이었던 3,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도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하자 책임공사 등은 적격 심사에 의한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하기로 했다.
또 의장등록 물품과 신기술·특허공법 등을 이용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제를 폐지해 의장등록 물품은 일반 경쟁입찰로,신기술·특허공법 공사는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입찰로 각각 변경했다.
한편 철도청은 역사 신축·개량·보수,철도건설,물품구매 등을 위해 연간 1만여건 8,000∼9,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발주나 물품구매 계약을 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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