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까지 사전선거운동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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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2 00:00
입력 2000-01-12 00:00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있다.

선심 관광,금품 살포,불법 좌담회 등 종전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물론 최근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전선거운동까지 가세해 과열·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1일 전국 지검·지청별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가동해본격 수사에 나섰다.

?불법 실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1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전선거운동 사례 634건을 적발,이중 46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이 가운데 140명 정도를 내·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60명의 2.3배에 이르는 것이다.

한편 검찰에 입건된 92명의 불법 선거운동을 유형별로 보면 간행물 불법 배부 등 부정선거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금전선거(31명) ▲불법 선전(10명)▲선거비용 부정 지출(6명) ▲흑색선전,선거 폭력,신문·방송 등 부정 이용각 1명씩 등이다.

?방지대책 검찰은 오는 18일 전국 검사장회의에 이어 3월6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명선거 저해사범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일적 단속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출마 예상자들이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홍보 E-메일을 보내는 등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천리안·하이텔 등 4대 PC통신망에 총선사범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출마 예상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또 휴대폰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사전선거운동도 함께 단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통신장비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이번 총선은 사이버 선거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이버 선거전은 출마 예상자와 유권자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는 점을 감안,신고센터를 강화하는 한편휴대폰 전화번호나 E-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통신회사에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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