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경보제 실시
수정 2000-01-10 00:00
입력 2000-01-10 00:00
소비자 경보제란 부당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업체가 약관과 연락처 등 소비자 권익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기재했는지를 살펴 그 결과를 매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가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모니터링 대상은 전화번호와 상호 주소 약관 청약철회권 등 사업자의신원정보와 상품 거래조건의 게재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드러난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소비자 종합정보망을 통해 업소명과 인터넷 주소를 공개,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청약철회나 환불거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인터넷쇼핑몰에는 800여 업체가 진출,지난해의경우 연간 1,500억원 상당의 매출고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중 전자거래 이용자의 15.4%가 불량품 배달,반품 및 환불 거부,제품 미발송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1-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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