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것부터 실천을] 공공장소 흡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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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10 00:00
입력 2000-01-10 00:00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 복합건축물,목욕탕,초·중·고교 및 대학 교사(校舍),병원,공항 등 11개 종류의 건물 등은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종전 10개 종류에서 혼인·장례식장은 제외된 반면 학교와 목욕탕이 추가됐다.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법이 정한 시설의 건물주가금연 및 흡연구역을 분리,지정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전형인씨(30·서울 은평구 녹번동)는 “지난 6일 목욕탕에 갔다가 손님뿐아니라 종업원들까지 담배를 피워대는 바람에 숨이 막혔다”며 불평했다.목욕탕 한 켠에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목욕탕도 금연지역입니다.지정장소외에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전씨는 “안내문을 붙이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으나 종업원은 “안내문은 관청에서 시키니까 붙인 것”이라면서“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손님만 준다.게다가 매번 경찰에 신고할 수도없지 않느냐”고 역정을 냈다.
지하철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얌체족도 적지 않다.
회사원 박모씨(28·서울 관악구 신림2동)는 얼마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림역 화장실 안에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빼 입에 물었다.입구에 ‘금연’ 표시가 있어 꺼림직했지만 괜찮으려니 했다.바닥에는 꽁초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그러나 박씨가 담배를 두어 모금 빨았을 때 ‘똑똑’하는 노크와 함께 “지하철역 화장실은 금연구역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박씨는 단속 경찰에 3만원짜리 벌금 딱지를 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崔珍淑)사무국장은 “빌딩 사무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게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흡연자가 직장 동료이거나 상사라는점을 들어 고발을 꺼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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