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과 불법 주·정차 단속
수정 2000-01-07 00:00
입력 2000-01-07 00:00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는 오해를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청 교통지도과와 27개 전 동사무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청창구를 개설,20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신청받는다.
희망주민은 구청으로부터 단속일자를 지정받아 구청 주정차 단속직원과 함께 단속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
조덕현기자
2000-01-07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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