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수정 2000-01-06 00:00
입력 2000-01-06 00:00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본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상당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수준에 맞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향후 5년간 100%,그 이후 3년간 50%씩면제해주도록 조례를 개정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맡긴다는 방침이었으나 올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세도 혜택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재산세는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주거지역 여부 등에 따라 건물가액의 0.3∼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토세는 토지가액에 따라 0.3∼2%를 물리고 있다.
김균미기자
2000-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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