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셋값 안정 긴급 대책마련 착수
수정 2000-01-06 00:00
입력 2000-01-06 00:00
건교부는 5일 ▲전세자금 지원 확대 ▲호가조작이나 충동거래를 부추기는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 ▲주부 모니터제 확대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전셋값 안정대책을 마련,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0만원 한도로지원되는 전세자금을 전셋값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계약기간이도래했으나 계약갱신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일정액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소 외에 전셋값 상승과충동거래를 부추기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예정이다. 아파트 매매·전셋값 동향파악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주부 모니터제를 활성화,실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매일 파악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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