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심판원 새출발
수정 2000-01-05 00:00
입력 2000-01-05 00:00
이상용(李相龍)초대 국세심판원장은 4일 “국세심판소하면 파출소나 보건소처럼 지역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일본 역사 잔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데다해양안전심판원이나 특허심판원 등 다른 국민권리 구제기관들의 명칭이 모두 심판원으로 바뀌고 있어 이런 추세에 맞추기 위해 명칭을 26년만에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국세심판제도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는방향으로 대폭 바뀌었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제도는 지난해까지 국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관세청)의 심사청구후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국세청과국세심판원이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어느기관에 심판청구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심판원의 조직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심판소장이 혼자 결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을 결정하게 된다.또 납세자가 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98년 심판청구 사건 중 납세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은 24.5%에서99년에는 31% 수준으로 높아졌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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