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재회담 성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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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8 00:00
입력 1999-12-28 00:00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9일 정치권의 정쟁거리들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도 21일 새해에는 국민에게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자고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며 화답한 이후 여야는 총재회담을 올해 안에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 접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영(朴晙塋)청와대공보수석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이 비록 ‘정치현안들이 정리되는 것’을 전제로는 하고 있지만 총재회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정리돼야 한다’며 총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있는 정치현안들이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협상을 비롯해서 언론문건 국정조사와 ‘세풍’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선자금조사, 그리고 정형근(鄭亨根)의원처리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먼저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문제를 보자.여야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이미 합의했음에도 정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돼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정기국회가끝날 무렵에 와서야 뒤늦게 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나섰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당초 주장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채택을 연계시키고 있다.여권이 설혹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고작 11일 동안의 국정조사에서 무슨 대단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국민은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내년 초까지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지 않는다.



‘세풍사건’도 그렇다.국가의 징세권을 불법 선거자금 모금에 악용한 죄질도 문제지만,이 문제는 이미 법원이 심리를 하고 있는 사건이다.정 의원사건은 또 어떤가. 정 의원은 국민회의말고도 제3자에 의해 명예훼손과 고문 등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국민회의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제3자 고소 부분은어떻게 할 것인가.이 문제들은 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없다. 그러나 국민을 괴롭혀온 정치쟁점들이 새해에도 연장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때문에 국민은 이같은 타협을 일단 용납할 것이다.선거법 협상은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야간은 물론 공동여당간에도 의견 차이가 크다.공동여당은 단일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자민련 쪽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한나라당 또한 공동여당간의 견해 차이를 틈타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해서는 안된다. 여야는 총재회담의 성사를 위해 피차 욕심을 버리기 바란다.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총재회담으로 고질적인 우리 정치풍토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총재회담이 성사돼 적어도 새해 새 아침에는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미나마 보였으면 싶다.그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도리이기도 하다.
1999-1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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