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도 보험 혜택
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허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D보험사가 수원지법을 통해 낸위헌제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상법 732조 2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의 중대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결정은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주목된다.최근 서울고·지법등에서도 잇따라 “운전자 과실 부분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732조 2항은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 보험계약자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면서 “특히 보험계약자의 중과실과 경과실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거나 보험사 영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를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조항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등 반사회적 행위를조장할 수 있고 상대편의 무고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나가는 차원에서도 면책 약관에 대한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지난 97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허모씨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약관상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수원지법을 통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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