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통합 불참 축협 결정 부당”
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행정심판위는 “축협의 설립위원회 불참은 농·축협을 통합하기 위한 신 농협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도록 한 농림부장관의 명령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의결했다.농림부는축협이 지난 9월17일 이사회와 총회에서 농·축협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자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이에 대해 축협은 농림부의 명령처분 자체를 취소시켜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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