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농업인들 보호-’농가 도우미’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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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3 00:00
입력 1999-12-23 00:00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농가 도우미’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보호를 위해 출산을 전·후해 30일 이내에서 농가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음성·괴산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농가 도우미는 농사를 대신하거나 출산 전·후 뒷바라지를해준다.하루 8시간 이용료 2만4,000원 가운데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산후조리의 경우 임산부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낯선 도시여성보다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뒷바라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번기에는같은 마을의 농촌여성을 도우미로 쓰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친어머니나 시어머니도 도우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신축성있는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충북도는 농가 도우미사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농가 기초자료 조사를할 계획이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1999-1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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