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안 해커에“노출”
수정 1999-12-17 00:00
입력 1999-12-17 00:00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경찰서 전산망을 대상으로 보안측정을 실시한 결과 경찰관 PC에 수록된 단속 계획이나첩보 보고,수사결과 등 주요 자료가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통보해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컴퓨터 보안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인터넷전용 PC의 하드디스크에 기밀문서를 저장·관리하거나 개인이 구입한 PC를 등록하지 않고수사업무에 사용하는 등 보안업무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경찰은 등록하지 않은 개인 PC로는 수사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전국 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 형사 대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노트북을 구입,경찰청에등록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조서와 첩보,수사결과 보고서 등의 작성에 이용하고 있다.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개인 구입 PC는 991대에 불과하다.
노주석기자 joo@
1999-12-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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