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판공비 공개유보
수정 1999-12-16 00:00
입력 1999-12-16 00:00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 시기는 인천의 재판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공개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장들과는 달리 기초단체장들의 판공비는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또 ▲공직 출마 관련 공정한 법 개정 ▲읍·면·동 기능 전환 때 시·군·구 대표로 소위원회 구성 논의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반대 ▲단체장의 후원회 인정 ▲지방으로 권한 이양 확대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개혁촉구 등도 결의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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