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분규 대학 첫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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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6 00:00
입력 1999-12-16 00:00
교육부는 15일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이 불가능해 폐쇄계고 처분을 받았던 전남 나주의 광주예술대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학에 대해 폐쇄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취하기는 처음이다.

교육부는 전남 광양의 한려대학교에 대해서는 폐쇄계고 조치를 철회,조건부로 학교운영을 정상화시킬 방침이다.한려대는 지난해 허용되지 않은 신입생모집이 일부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예술대와 한려대는 지난해 8월 장기간에 걸친 학내 분규와 학사 운영마비로 폐쇄계고 조치됐었다.

고등교육법 62조에 따르면 폐쇄명령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판단될 때 내려지며,폐쇄명령을 받은 대학은 재단과 교수·학생·지역관계자등이 참여하는 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폐쇄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예술대는 지난해 폐쇄계고된 후에도 부실한 교육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교육부가 직무유기하는 것으로 판단돼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려대의 경우,폐쇄계고를 받은 후 재단측이 30여억원을 투자,대학설립준칙이 요구하는 교원 및 교사(校舍) 확보율을 어느 수준까지 충족시킨 점을 감안해 폐쇄계고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2000학년도 한려대의 신입생 모집정원은 98학년도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한려대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역 인사 등을 이사진으로 구성,학교운영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려대와 광주예술대는 이홍하(李洪河·59)씨가 95년과 97년 각각 설립했으나 97년 5월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등 4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씨가 구속되면서 학내 분규에 휩싸였다박홍기기자 hkpark@
1999-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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