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연기
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김흥래(金興來)행정자치부 차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제도 연구용역 시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차관은 “현직 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국가 부담률을 공무원 본인 부담률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이와 관련,행자부의 김범일(金範鎰)기획관리실장은 “연금지급 개시연령 조정과 연금산정방식의 개정 등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현재국가와 공무원이 각각 월급의 7.5%씩 내는 연금 부담률은 매년 또는 격년제로 0.5%∼1%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부담률은 10%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한국개발원(KDI)의 최초 연구보고서는 ▲국가와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각각 10.5%로 인상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2세로 제한하되 점차적으로 60세로 늦추고 ▲연금산정방식을 퇴직전 1년의 보수월액 기준에서 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으로 바꾸는방안을 담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2-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