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개선 연기배경
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정부는 공무원들의 불안과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가져왔고,안심시키는 편지를 전 공무원에게 보내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왔다.그러다 부담률 인상에는 공무원들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다.그래서 제도개정은 4∼5년 늦추되 부담률을 인상한다는방침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KDI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2월이후 제도개정에 착수한다는방침을 바꿔 서둘러 제도개선의 방향과 한계를 미리 설정한 까닭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데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금기금이 잠식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이유로 ‘저(低)부담·고(高)수혜 구조’와 구조조정을 들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연금제도에 정통한 소식통은 “부담률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연금적자 문제의 절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국가와 공무원의 부담률을 합해 15%인 연금제도는 어차피 2010년이면 35%,2020년에 44%로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산정기준을 손대지 않고서는 종합적인 연금대책이 세워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연금제도의 대수술을 늦출수록 그 부담은 30∼40대의 젊은 공무원,새로 공직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정현기자
1999-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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