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연내 법정관리 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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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5 00:00
입력 1999-12-15 00:00
그동안 국세청과 법인세 공방으로 미뤄져 온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 해제신청이 이르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기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기아차가 낸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를기각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관리 해제를 법원에 요청키로 방침을 정했다.기아는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일부 채권기관이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대로 법정관리 해제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이르면 연내,늦어도 내년 1월쯤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2심까지 승소했던 만큼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는 당초 올해 사상 최대인 1,400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경영호조로 흑자규모가 이를 훨씬 웃도는 1,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등 법정관리 해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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