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2002년 시행
수정 1999-12-14 00:00
입력 1999-12-14 00:0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주기 위해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정부안보다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재경부는 당초 산업자원부와 협의,내년초 법을 공포한 뒤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국회 재경위는 포괄적으로 설명된 ‘결함’의 정의를 더욱 세분화했다.즉,▲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설계를 대체했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따른 설계상 결함 ▲표시를 했다면 안전할 수 있었는데 표시를 하지 않아 생긴 표시상 결함 등으로 구체화했다.
PL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신체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이 법이 도입될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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