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위원 정년 70세로 제한
수정 1999-12-13 00:00
입력 1999-12-13 00:00
IOC는 12일 스위스 로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혁안을 별다른 진통없이 승인했다.
신규위원은 70세가 되면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8년마다 한번씩 재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위원은 1차례만 재선될 수 있어 최장 재임기간은 16년으로제한된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대신 임기는 4년으로 정해졌다.
위원장 역시 첫번째 임기는 8년으로 제한되고 재선됐을 때 추가 임기는 4년으로 줄어들어 최장 재임기간이 12년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현재 재임중인 위원들은 80세 정년을 보장받게 됐으나 8년간 재임하면재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인 제프 블래터위원 등은 “IOC 위원의 능력을 나이로 판단할 수 없다”며 반발,앞으로 개혁안 시행에 분란이 예상된다.
1999-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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