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 - 2000사업권 경매제 ‘무산’
수정 1999-12-11 00:00
입력 1999-12-11 0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0일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들어있던 주파수 경매제와 관련된 근거조항을 모두 삭제했다.주파수 경매제는주파수를 할당받는 대가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통신사업권을 허가하는방식으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이다.
의원들은 가격경쟁방식이 도입되면 통신시장의 진입비용이 과다해 통신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가입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통신사업자들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 기술력과는 무관한 재벌들이 막강한 자금력만을 바탕으로 사업권을 획득할 것”이라며 경매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이로써 IMT-2000사업권은 PCS(개인휴대통신)허가 때처럼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허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석호익(石鎬益)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이날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련 규정이 삭제됐지만 국회가 IMT-2000사업자 선정과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를 갖도록 한 만큼 여기서 의견이 나오면 경매제가 다시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가장 중요한 사업자수와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자 선정방식을 예정대로 내년 6월까지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은 내년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통부는 주파수경매제 도입의 길이 막힘으로써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할경우 PCS사업자 선정 때처럼 선정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명환기자 river@
1999-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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