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前사장 구속영장
수정 1999-12-11 00:00
입력 1999-12-1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당시 조폐공사사장이던 강씨를 조사해 파업유도가 대검 공안부에서 이뤄졌는지,강씨나 조폐공사 차원에서도 파업유도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면서 “강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특검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종락 이상록기자 jrlee@
1999-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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