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고엽제 피해자들 美제조사 상대 損賠訴
수정 1999-12-09 00:00
입력 1999-12-09 00:00
필라델피아에서 개업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7일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 20여명을 대리해 한국인 이장옥씨와 미국인 토머스 울프씨의 명의로 지난 2일 펜실베이니아주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다우 케미컬,톰슨 헤이워드,다이아몬드 샘록,옥시덴틀,허큘리스,몬샌토,유니로열 등 7개 미국 농약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는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판부와 원고측에 보내야한다.
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5,000∼1만명으로 예상되는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가 모두 가세하는 집단소송으로 “최소한 1인당 30만달러는 배상을 받을 수있으므로 총 배상액이 15억∼30억달러에 이르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내다봤다.
그는 원고와 피고 간의 질문서 교환과 신문 등 상호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이 열리려면 1년도 더 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몇년이 필요하겠지만 피고측이 법정밖 화해를 제안할 수도 있어 조기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말했다.
hay@
1999-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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