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고엽제 피해자들 美제조사 상대 損賠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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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9 00:00
입력 1999-12-09 00:00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지난 60년대 말의 한국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의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했다.

필라델피아에서 개업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7일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 20여명을 대리해 한국인 이장옥씨와 미국인 토머스 울프씨의 명의로 지난 2일 펜실베이니아주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다우 케미컬,톰슨 헤이워드,다이아몬드 샘록,옥시덴틀,허큘리스,몬샌토,유니로열 등 7개 미국 농약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는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판부와 원고측에 보내야한다.

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5,000∼1만명으로 예상되는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가 모두 가세하는 집단소송으로 “최소한 1인당 30만달러는 배상을 받을 수있으므로 총 배상액이 15억∼30억달러에 이르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내다봤다.

그는 원고와 피고 간의 질문서 교환과 신문 등 상호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이 열리려면 1년도 더 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몇년이 필요하겠지만 피고측이 법정밖 화해를 제안할 수도 있어 조기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말했다.

hay@
1999-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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