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심켈로그 광고 중지명령
수정 1999-12-09 00:00
입력 1999-12-09 00:00
공정위는 8일 “농심켈로그는 씨리얼 한 그룻과 한국 아침식단을 비교광고하면서 아침식단의 음식 기준량을 제시하지 않았고 비교한 영양소도 일부에불과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양소 비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농심측이 예시한 식단을 한국인의 표준 아침식단으로 볼 수 없다고덧붙였다.
김균미기자
199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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