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용 시민단체 처벌
수정 1999-12-08 00:00
입력 1999-12-08 00:00
시민단체 보조금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전용시비가 일어왔다.
실제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은 보조금 2,0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을 인건비·해외출장비·관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으며,행정자치부는최근 이 단체에 줬던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안’을 심의했다.국회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지원법은 그러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가운데 15% 범위내에서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부터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조금의 20%를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법안은 개인 및 기업이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개인과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 해 시민단체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했다.또 우편요금도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에 75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박정현기자 jh
1999-12-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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