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 동동주’ 술半 물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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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6 00:00
입력 1999-12-06 00:00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이모(41·서울 도봉구 도봉1동)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고모(48·도봉구 방학2동)씨 등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도봉산유원지에서 막걸리 원액에 수돗물과 밥알을섞어 가짜 동동주를 만든 뒤 소매상들에게 20ℓ짜리 1통을 1만원씩 받고 팔아 2,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고씨 등은 이씨로부터 가짜 동동주를 사들여 도봉산 등산객들에게 1통에 2만원씩 받아 8,000만여원을 챙겼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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