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찰서 3부제로 근무, 책임구역 자율순찰제 도입
수정 1999-12-04 00:00
입력 1999-12-04 00:00
이에 따라 종전 24시간 근무와 24시간 휴무를 번갈아 실시하던 2부제 근무가 12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로 바뀌어 경찰관들의 근무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창원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순찰함에 싸인만 하던 방범 관행에서 벗어나 담당구역 내 치안 취약지를 자율적으로 집중관리하도록 하는 ‘책임구역 자율순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의필(呂義弼) 창원경찰서장은 “3부제 근무가 실시되면 경찰공무원의 만성적인 피로를 덜 수 있음은 물론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1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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