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제도개선 방향·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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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3 00:00
입력 1999-12-03 00:00
공무원연금기금이 내년에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의 연금제도개선이 늦어지자 공직 사회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공무원들은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서슴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보완하느라 시간이 걸리고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시각들이다.

KDI의 중간보고서는 ▲만 20년을 근무해도 52세가 돼야 연금을 지급하도록한 뒤 단계적으로는 60세까지로 늦추고 ▲국가 및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현재의 7.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한다는 등 4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연금산정방식을 퇴직 전 최종 보수월액 기준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바꾸고 ▲연금의 상승률을 현재의 공무원 임금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보수월액은 본봉과 기말·정근·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본봉의 1.5배 수준이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타격이 큰 조항은 연금산정 기준을 퇴직 전 1년 동안의보수월액에서 전체 근속기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바꾼다는 것이다.정통한 소식통은 “KDI의 보고서대로 제도를 개선하면 연금 수령액은 절반 정도로줄어들게 된다”고 내다봤다.

행자부의 당국자는 “KDI 보고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존공무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한다.연금제도를 잘못 건드리면 미래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첫번째 기존 공무원 보호조치는 국가와 공무원이 똑같이내는 부담률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KDI 보고서처럼 국가와 공무원의 부담률을 똑같이 10.5%까지 높이지 않고 국가의 부담만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국가의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두번째 보호조치는 연금제도 개선시점을 나눠 그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고,개선 이후 시점부터는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세번째 보호조치는 KDI 보고서처럼 모든 재직기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연금을 산정하지 않고 최종 몇년 동안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검토중인 보호조치들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적자를 메워야 한다는점에서 반발 여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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