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 이용 약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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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3 00:00
입력 1999-12-03 00:00
오는 6일부터 이동전화 5개사의 이용약관이 소비자 위주로 대폭 개선되면서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통화료 추가 인하조치가 시행된다.

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화불량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경우 가입후 14일 이내에는 기본료가 50% 감면된다.현재는 기본요금과 통화료를 전액 물어야 한다.가입 14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1개월 기본료의 절반만내면 된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남의 이름을 훔쳐 가입한 경우 이동전화사의 요금청구권이 제한된다.가입비와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다른 사람 명의로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는 예금주 신분증과 동의서(전화확인 등)를 갖추도록 했다.

이동전화사들은 장애인에 대해 가입비 5만원과 기본료 30% 외에 통화료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감면혜택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이달분 요금부터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0% 할인해준다.

조명환기자 river@
1999-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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