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밀비 내년부터 사라진다
수정 1999-11-29 00:00
입력 1999-11-29 00:00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접대비의 10% 한도 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예컨대 현재 법인이 1억원의 접대비를 썼을 때 90%인 9,000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첨부하고 나머지 10%는 영수증 없이 기밀비로 처리할 수 있다.그렇더라도 1억원 전부에 대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1억원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도 축소돼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접대비로 쓸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 0.2%로 줄어든다.100억∼500억원인 기업은 0.15%에서 0.1%로,500억원 초과 기업은 0.04%에서 0.03%로 각각 줄어든다.
또 기업들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올해까지는 간이영수증만 첨부해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정식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인정받게 돼 기업들의 비자금 마련이나 탈세는 매우 어려워진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각종 로비나 리베이트 등에 사용되던 기밀비를 한푼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음성적인 돈을 쓰기가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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