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회도서관 자료 의원사유물처럼 다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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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7 00:00
입력 1999-11-27 00:00
다시 열람실에 전화를 해 정황을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신문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하루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는도서관의 공공자료,그것도 열람자료를 장기간 대출해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도서관 신문열람실엔 의원전용 복사기가 3대나 있다.일반인과 달리 무료로 이용한다.일반인들은 복사기에 3∼4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비어있는 의원전용 복사기를쳐다보기만 한다.의원들의 업무를 위해 이 정도 배려로는 부족한 것인가.신문열람실을 자주 이용하는 나는 지금까지 그 복사기가 모두 작동되고 있는 걸 한번도 보지 못했다.정형근 의원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비서관이 아직 자료검토를 마치지않은 상황이어서 반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공공자료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인지,우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냐고 항의를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 대신 보좌관은 자리에 없고 전화받는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짜증섞인 답변만 들었다.국회도서관이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특수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 이상,공공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원칙까지 어겨가며 공공자료를 사유물처럼 다루는 의원의 의식수준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유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
1999-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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