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재벌 과세강화’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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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7 00:00
입력 1999-11-27 00:00
자영업자와 재벌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개정안이국회 심의 과정에서 골격이 크게 달라져 당초의 개혁의지를 무색하게 하고있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를 당초 정부는 연간매출액 2,400만∼4,800만원으로 정했으나 국회는 상한을 과표양성화에 따라점차 높일 수 있도록 수정했다.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1년 미만 주식을갖고 있다가 팔 경우에만 20∼40%까지의 무거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완화됐다. 따라서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재벌기업의 대주주들은 거의 모두 누진세를 물지 않게 돼 ‘대주주 과세강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세법소위가 심의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수정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세법개정안은 빠르면 이달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연간 매출액 2,400만∼4,800만원의 현행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전환시키되 간이과세자 상한 범위를 ‘4,8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게’정부에 위임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간이과세자를 우선 2,400만∼4,800만원으로 정하고 과표양성화에 따라 점차 상한을 6,000만원선으로 올릴 방침이다.

간이과세자의 상한을 올릴 경우 당초 정부가 추진한 자영업자와 월급생활자간의 과세 형평 문제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 국회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주식을 1년미만 보유했을 경우 정부 개정안대로 ▲양도차익 3,000만원 이하 20% ▲3,000만원초과∼6,000만원 이하 30% ▲6,000만원 초과 40% 등의 누진세율을 적용키로했다.반면 1년이상 장기보유자에게는 현행 법대로 20%를 일률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오래 갖고 있어 누진세를 거의 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천명한 재벌개혁 후속조치의 하나로 대주주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침은 줄기가 흔들리게 됐다.



재경위는 또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던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제공제’와 ‘중고투자설비 세액공제’등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내년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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