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내용
수정 1999-11-25 00:00
입력 1999-11-25 00:00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업소,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업소 등은 단 한번의 적발로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며 1년간 유사업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현재는 과징금처분에 그치고 4차 위반시에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서울 유스텍 설치 1단계로 연말까지 시립청소년수련관 10곳과 YMCA회관 2곳 등 모두 12곳에 ‘서울 유스콜라텍’을 설치,시범운영한다.이어 2단계로 내년 3월부터 신촌로터리와 성신여대 입구,두산타워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시내 20곳으로 확충한다.이와 함께 서울 인근의 예비군훈련장 23곳이주말마다 1박2일 일정의 청소년캠프로 개방돼 서바이벌게임과 등산등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단속원 실명제 업소에 출입기록부를 비치,점검때 기록토록 하는 제도다.단속일시와 단속자 이름,내용,점검결과 등을 기록하며 소주방 호프집 주점 콜라텍 노래방 게임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소가 대상이다.
■시민신고방 개설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고방을 개설,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서울시 문화관광국과 각 자치구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20민원전화를통해 유해업소 신고도 받는다.
■청소년 이용공간 정비 및 확충 기존의 ‘블루 존’을 ‘그린 존’으로 변경하고 12월 말까지 청소년 이용공간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실태를 조사한 뒤 유관기관과 시정개발연구원,전문가,청소년,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해계획을 수립한다.더불어 서울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시내에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해제 및 완화,추가 지정,강화 등을 결정한다.
■청소년 전용사이트 개설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소년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청소년 전용사이트(Girl&Boys)를 서울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다.또 전용 안내전화도 만들고 프로그램과 시설이용 지도도 제작,각급학교에 배포한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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