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로 車 출고지연 안된다
수정 1999-11-25 00:00
입력 1999-11-2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3개 자동차 회사의 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3사가 노사분규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인도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기간도 노사분규로 간주해 자동차 인도를 지연시키는 면책사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해외에 수출하는 계약서에는 의무가 면책되는 불가항력 사유에‘파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또 약관에는 자동차 인도장소를 생산공장으로 정해 운송이나 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고객 책임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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