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오락가락’
수정 1999-11-25 00:00
입력 1999-11-25 00:00
정치개혁입법 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고 여야가 전날 합의했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을 ‘후보 등록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번복,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국회의원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보직을 사퇴토록 한 조항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기자 pjs@
1999-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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