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식 과테말라대사 소환/현지서 금품수수 협의
수정 1999-11-22 00:00
입력 1999-11-22 00:00
외교부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과테말라 현지의 한국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사의 귀국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 주재원들의 진정에 따라 지난해와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파견 조사를 실시,개인비리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대사의 금품수수액이 8천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에는 봉제,전자부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약 150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1-2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