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식 과테말라대사 소환/현지서 금품수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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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2 00:00
입력 1999-11-22 00:00
정태식(鄭泰植) 과테말라 주재 한국대사가 개인비리 혐의로 소환됐다고 21일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과테말라 현지의 한국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사의 귀국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 주재원들의 진정에 따라 지난해와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파견 조사를 실시,개인비리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대사의 금품수수액이 8천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에는 봉제,전자부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약 150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1-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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