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전-현임원 40∼50명 출금요청
수정 1999-11-22 00:00
입력 1999-11-22 00:00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 계열사의 부실경영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40∼50명쯤 될 것 같다”고 밝혔다.주채권은행과 대우 계열사 현 경영진간에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한 후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우의 구조조정본부나 옛 회장비서실의 고위 임원 등 핵심적인 일을 맡았거나 대우의 자금줄인 ㈜대우의 고위 임원,주요 계열사의 고위 임원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채권은행 관계자는 “대우 핵심계열사 사장급인 J씨와 Y씨 등 김우중 회장 사단과 자금담당 핵심임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현재 채권은행들이 중심이 돼 대상 임원의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부실경영 외에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는 줄이는 분식(粉飾)회계에 따른 책임규명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그룹 회장 등 기아의 임직원 28명을 기아사태와 관련해 출국금지 시켰으며,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6월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그룹 회장 등 30여명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채권확보를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었다.
한편 정부와 대우그룹 채권금융단은 기업개선작업에 동의하지 않는 해외채권단에 대해 손실률만큼 부채를 탕감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이 확실한 채권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채무상환 유예기한인 오는 25일까지 해외채권단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2월25일까지 한차례 더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곽태헌 박은호기자 tiger@
1999-11-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