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수사 검찰청 주변 스케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검찰은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과 관련,휴일인 14일에도 수사팀의 일부가 출근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소환에 대비,지금까지의 참고인수사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남은 것은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라고 말해 사실관계 확인 등 주변조사가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두해 달라고 통보했지만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과연 나오겠느냐”며 기자들에게 묻는 등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검찰은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기자를 6일만에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본인이 원해서 갔다”면서 “문건 작성 경위 등 필요한 부분은 조사할 만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기자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행위가 증거인멸 혐의에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자.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아봐야 한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검찰 주변에서는 문기자가 교체한 하드디스크의 행방을 털어놓은 이상 증거인멸죄 적용은 힘들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은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 부총재 재소환과 관련,“문 기자의 문건전송시기 등이 달라서 불렀는데 의심이 가는 대목은 모두 해소됐다”며 이부총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 부총재는 13일 출두 2시간여만인 오후 5시35분쯤 귀가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문건 전송일이 6월24일이 아닌 6월23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발견,검찰에 알렸다”면서 “당시 일정표를 근거로 문건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충분히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