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亨根의원 강제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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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 부장검사)는 14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강제소환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을 제외한 모든 참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이제는 정 의원을 소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앞서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기자가 언론대책 문건과 함께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 부총재에게 보낸 사신 파일에 대해 이틀째 복구작업을 계속했으나 복구에 실패했다.

주병철 이종락기자 bcjoo@
1999-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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