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市長,감사원 상대 行訴“12억 전액 변상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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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전병용(全炳庸)공주시장은 10일 필요없는 골재 반출로를 매입하라고 지시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2억여원을 변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감사원을 상대로 재심의 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전 시장은 소장에서 “수익증대를 위해 골재채취사업을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출로 매입계획을 세웠을 뿐 관련 업무를 모두 부시장에게 맡겨두고 있었는데 혼자 전액을 변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주시는 D산업 등 골재채취 대행업체들이 95년도분 하천골재 판매금 24억여원을 장기 체납하자 97년 3월 업체들이 설치한 골재 반출로를 12억여원에매입,체납액을 줄여줬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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