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기동반·민원상담실 순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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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건축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건축법령 개정으로 신고면적과범위가 확대돼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업무 수행으로 이들 민원을 적극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건축기동반 운영 관련부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내년 3월부터 취약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등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순찰과 안전점검을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상설기구로 평소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순찰을 주로 담당하지만 건축관련 피해 민원이 전화나 팩스로 접수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 조사를 한다.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작성하거나 건축관련 조언을 해줘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덜어준다.
■건축민원 상담실 순회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부족한 대다수주민들을 위해 건축사와 당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상담반을 만들어 운영한다.
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비롯해 신·증축 가능 여부 등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사항에 대해 상담해준다.
동대문구는 이를 위해 구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동별 담당 건축사 26명을 위촉해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 방식은 동별로 접수된 민원을 모아 구청에 보고하면 건축·주택·도시정비·교통관리과 등 관련부서가 이를 취합해 검토한다.
검토 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며,이와 별도로연 2회 각 동을 순회하면서 상담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건축민원을 신속히 처리할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1999-1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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