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여교사에‘퇴출’선고
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대구지법 형사제11부(김창섭 부장판사)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촌지 15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전모(52·여)피고인에 대해 자격정지 1년,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는 직무와 대가관계가있는 이익”이라며“전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는 사교적 예의의 범위를 일탈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곁을 막 떠난 초등학교 1학년을 구박함으로써 뇌물 제공을 유도한 것은 공갈에 가까운 수법으로 반인륜적이고도 비교육적인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촌지를 받는 행위가 참교사들을 매도시키고 학부모들에게 망국병을 심어주는 국가적 병폐인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뇌물이 소액인 데다 장기간 교사로 재직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교단에서퇴출시키기에만 족한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999-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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