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유탄에 청렴경관들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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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지난 8일 경찰에 소환됐다가 풀려난 전 인천중부서장 최명길(崔明吉·54·서울경찰청 4기동대장)총경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직원이었던 중부서 방범지도계장 최완규(崔完奎·55)경위의 진술에 의해 소환되는 수모를 겪었다.
최 경위가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호프집 주인 정성갑(鄭成甲·34)씨를 구속하자는 건의를 최 총경이 묵살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비록 조사결과 혐의 없음이 밝혀졌지만 깨끗한 공직자로 알려진 최 총경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최 총경의 혐의는 오해로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최 총경이 정씨 구속 건의를 묵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인 형사계에 지시,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혐의가 약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
최 총경과 최 경위는 상하관계를 떠나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사이였다.
지난해 3월 중부서장으로 부임한 최 총경은 서부서 감찰계에서 근무하면서‘포청천’으로 불릴 정도로 청렴 강직한 최 경위를 같은해 5월 중부서 방범지도계장으로 끌어들였다.최 총경은 최 경위에게는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고직접 보고케 할 정도로 깊이 신뢰했다.
하지만 이번 화재참사가 일어난 뒤 ‘정씨를 그때 구속했더라면 불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최 경위가 확인절차 없이 최 총경의 혐의를 거론해경찰에 소환됐다.
최 경위 역시 112신고 미처리업소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불구속 입건돼 화재사고의 ‘유탄’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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