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연세대 한총련사태 피의자 일부승소 판결
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상 불가피한 경우 인체에 직접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루탄을 쓸 수 있지만 돌을 던지거나 최루액을 뿌려항거불능 상황에서 밀집해 있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투척해 부상케 한 것은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면서 “그러나 원고들도 불법 폭력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과도하게 대응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국가의 책임은 40%”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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