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수사 갈수록 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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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갈수록 혼미를 더하고 있다.소환한 참고인 등으로부터 이렇다 할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데다 기대했던물증 확보도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명예훼손의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본질인 만큼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에 큰 기대를 걸었다.소환에 응하기만 하면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와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 보좌관 등 참고인들이 엇갈린 진술로 일관,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문건의 작성자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까지 소환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10일로 수사 14일째지만 아직 원점을 맴돌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물증 확보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난관에 부딪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참고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때 압박해들어갈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문 기자가 문건 파동 직후인 지난달 26일 베이징(北京)에서‘노트북 PC에 저장해둔 문제의 문건 등 일부를 파기했다’고 밝혔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 기자가 중국에 있었던 만큼 노트북 확보가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의지가 적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부총재가 언급했던 녹취록도 마찬가지다.당초 이 부총재는 문 기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가 검찰에서 ‘없다’고 이를번복했다.검찰은 “이 부총재가 녹취록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국가정보원이 이 부총재의 문건 반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강한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않다.

주병철기자 bcjoo@ *서울지검 정상명2차장 문답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은 10일 “‘언론대책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문일현(文日鉉)기자가 노트북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해 파일 복원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 기자가 어떤 이유로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다고 진술하나 내용 중에 자신의 사적 내용이 담겨 있어 교체했다고 진술했다.정확한 교체시기와 방법등은 말해줄 수 없다.

■문 기자에게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 구체적인 교체시점과 이유,방법 등을따져봐야 한다.

■언제 돌려보내나 10일 오후 6시로 소환한 지 48시간이 되지만 문 기자가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해명될 때까지 청사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문 기자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진술태도에 변화가 있나 문 기자도 수사가 진실에 접근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추가로 소환한 사람은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의 최상주(崔相宙)보좌관과 신원철(申元澈)비서관이다.

■문 기자가 이 부총재 등으로부터 촌지를 받았다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사할여유가 없다.이번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다.

■문 기자에 대한 계좌 추적 계획은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사건임을 주지해달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출두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끝날 수 없지않나 정 의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기자 핸드폰 통화내역의 상대방은 파악됐나 거의 확인됐다.통화횟수는190여회 정도인데 번호가 중복된 경우도 있다.

■지난 10월21일 이후와 6월 문건작성 전후의 통화내역도 제출받았나 기술적으로 어렵다.중국 전화가입사인 ‘차이나 텔레콤’에 알아보니 최근 두달치통화내역서만 보관하는 게 관례라고 한다.요금문제 때문에 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중국은 전화요금 부과일이 매월 20일이라 10월21일 이후 내역은오는 20일 이후에나 정리될 것이라고 한다.

이종락기자
1999-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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