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채펀드 6개월이상 투자 이자소득세 10% 낮춘다
수정 1999-11-10 00:00
입력 1999-11-10 00:00
재정경제부는 9일 투기채권 펀드에 대한 이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시켜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인 1통장 2,000만원 이내로 오는 2000년 말 이전에 가입해 6개월∼3년까지 저축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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