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탁금 이자입찰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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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6 00:00
입력 1999-11-06 00:0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상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이자입찰제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해 예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5일 경북 영주시(시장 金晉榮)에 따르면 올해 총 예산의 절반 정도인 750여억원을 시금고인 농협에 1년짜리 금고우대정기예금으로 400억원,1년 정기적금으로 350억원을 예탁해 놓고 있다.

농협 금고우대정기예금은 연간 이자율이 1개월짜리 3%,3개월 4%,6개월 6%이며,1년짜리 정기적금은 8.5∼9%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중은행 지점은 영주시의 현행 정기예탁금을 이자입찰제로 바꾸면 이자율을 최소한 0.5%포인트 늘려 연간 수억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 지점장들은 “시 재정 확충 방안으로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는 정기예탁금마저 이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금고에 무조건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영주시 관계자는 “관련 재정법상 시금고에 모든 예금을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로선 이자입찰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밝혔다.

영주 김상화기자 shkim@
1999-1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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